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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체부 장관 "카지노 레저세 부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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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레저세 부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에 대해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교세 표준 및 담세자가 동일해 이중 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향후 카지노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국가 재정의 85%를 85.8%를 체육기금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체육기금이 4349억원이 감소, 생활체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관광진흥법 및 영화진흥법 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논란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외래객이 두배 이상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에 그쳐 숙소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 단란주점같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인 경우에만 학교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텔 건립을 추진하려는 41개 기업 중 40개가 개인 기업자이고 건립 호텔도 일반 모텔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100실 이상 호텔에만 허용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기업 특혜, 교육 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지연돼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연장이 이뤄져야 영화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기한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징수기한 종료 시 2020년께 영화발전기금 고갈로 영화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될 전망이다. 현재 징수 기한 연장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중이다.


이에 김 장관은 "영세 극장 등에서 일부 반발하고 있었으나 영세극장에 대한 부과금 면제 및 체납 과태료 가산금 전환 등 보완입법으로 이견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심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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