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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변리사 시험 제도 개선안, 당초 취지에 맞게 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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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역량강화 보다 낮아진 특허청 공무원 합격률 올리기 꼼수 개편 의혹”


이정현 의원, “변리사 시험 제도 개선안, 당초 취지에 맞게 개편돼야” 이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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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변리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변리사 시험제도은 지난 5년간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은 5.1~5.3%로 4,000여명 정도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를 했을 때 200여명 남짓 합격을 하는 어려운 시험인데, 지난 7월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디자인보호법 필수과목화 문제다. 지난 3년간 삼성-애플 간의 특허분쟁의 핵심은 핸드폰 외관의 '둥근 곡선' 과 같은 디자인의 독창성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고 50점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나누는 당락제(Pass/Fail제)를 실시했다.

두 번째로 실무형 문제 도입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변리사 시험을 보고자하는 수험생들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지금 변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험면제자(특허청 공무원) 낮아지고 있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정현의원은 "기업 등의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취지와는 달리 시험면제자들을 위한 특례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대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특정기관에서 일정 근무기간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 심사나 심판 같은 실질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면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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