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1건당 평균금액이 26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시도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부과총액은 8조5645억원이었다.
안전행정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2조7316억원(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조3638억원(27.6%), 인천 5001억원(5.8%) 등 수도권이 전체 재산세의 65.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금액이 많은 지역은 서울(39만3043원)이었으며, 경기도(38만5226원), 인천(37만4293원), 울산(28만6870원)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8만8830원)이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재산세를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된 체납액은 682억원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재산세의 체납근절과 함께 중앙과 지방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