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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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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앞으로는 국내 회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채무증권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문화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 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달 초 개정된 각 시장 상장규정에 맞춰 손질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채무증권 상장폐지 사유 가운데 국내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중대한 위반'의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은 사업보고서 및 그 정정,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증선위가 검찰 고발ㆍ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돼 상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상장규정을 체계부터 손보면서 상장폐지 요건 가운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 유가증권의 경우 세칙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채무증권의 경우 본 규정에 별도 언급이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없던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 본 규정에 따르고 있던 것을 세칙으로 꺼낸 것"이라면서 "보통주권에 이어 채무증권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에 코스닥 법인을 포함하고 요건(자기자본4000억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 7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이익 3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합계 600억원 이상) 충족 여부는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상장 5년 이상 법인의 경우 상장예심 신청시 제출서류가 10여가지 전체 서류 대신 신청서와 최근 주주명부, 기타 필요서류만으로 간소화된다.


규제개혁 및 제도변화를 반영한 내용도 담겼다. 7월 금융위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업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거래소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를 직접 수집하도록 했다. 또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종전 주민번호를 적어 넣도록 한 코넥스 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는 주주의 생년월일만 기입하도록 바꿨다.


그 밖에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가운데 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ㆍ교환사채권에 관한 상장규정 세부항목은 시행세칙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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