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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점유율 고착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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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점유율 고착화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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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현재 이통사 5대3대2 점유율 고착화될 것"
통신사별 보조금차이 적어 이동요인 적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점유율(MS) 고착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6일 "동일 단말기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보조금 차이가 3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로의 이동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즉 현재 5대 3대 2인 이통사 시장점유율의 고착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시행은 통신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 감소보다는 가수요, 판매량 감소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낮은 요금제가 지속된다면 보조금 감소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외산 저가 단말기의 직접구매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조금은 일주일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1~2달 정도는 각 사별 보조금이 매주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최대 보조금인 30만원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근 평균 보조금이 4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은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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