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업체에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조율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발주된 공사가격은 1997억6500만원으로 이 가격의 94%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정한 것이다.
두 업체는 서로 감시를 하면서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고,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삼성물산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입찰담합 규정을 위반한 두개 업체에게 모두 19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낙찰을 받은 삼성물산은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은 2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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