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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증차보조금 115억2천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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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광역직행버스 '입석금지'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331대의 버스 운영업체에 총 115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연내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2일 "최근 추경안이 의결돼 도비 57억6000만원, 시ㆍ군비 57억6000만원 등 총 115억2000만원의 광역버스 증차에 따른 손실 보조금 예산이 확보됐다"며 "올해 실적에 따라 각 버스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보조금이 월별 실적에 따라 다음 달 지급할 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올 연말 전체 실적을 파악한 뒤 내년 초 지급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라 총 331대의 전세 및 일반 광역버스를 증차했다. 도는 당시 증차를 계획하면서 버스 1대당 평균 18만3000원의 소요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추산한 예산이 115억2000만원이다.


정부는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대책 일환으로 지난 7월 고속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의 입석 탑승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운송업체 운영난을 해결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송업체들은 성인(카드)기준 현행 2000원인 요금을 2660원으로 660원(30%)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요금 인상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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