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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사업체 뇌물수수 혐의 철도공단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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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 업체, 감리용역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불구속 기소로 재판 넘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장 양모(52)씨와 궤도부장 배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처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철도교량공사업체 삼현피에프와 감리용역업체 KRTC로부터 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하직원 배씨는 철도시설공단 고속궤도부장이던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KRTC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배씨는 2007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려던 팬드롤코리아 이모 대표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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