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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햇살론 연체자 6만여명, 최대 70% 채무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포함
이달부터 순차적 채무조정 실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과 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근거가 담긴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채권평가 등을 거쳐 기관 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에 대한 연체채권 3235억원을 매입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들도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면서 채권매입이 이뤄진 6만3000명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다.


채무조정은 이자전액과 원금 30~7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만큼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고용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달 중 채무조정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지난 1월 개별신청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2만여명은 악정체결 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만 체결하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캠코 본사(서울 강남)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 캠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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