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10월1일부터 여권신청이 더욱 간편해진다.
이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 기관으로 확대되고 여권신청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30일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신분증을 제출하고 간편한 서식 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 시스템은 여권용 사진을 민원인이 사전에 촬영해서 여권신청 접수처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이용해 여권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전자신청서와 전자여권의 사진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사진촬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준다.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업무 선진화사업인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여권신청을 위해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236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해 10월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여권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인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종이 없는 신청 추진 등 여권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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