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女高 수업시간에 분필로 흡연 흉내 낸 교사…"징계 정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女高 수업시간에 분필로 흡연 흉내 낸 교사…"징계 정당"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사진=YTN 뉴스 캡쳐]
AD


女高 수업시간에 하얀 분필로 흡연 흉내 낸 교사…"징계 정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고 수업시간에 담배 피우는 시늉을 한 교사가 받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얀 분필로 3차례 흉내를 냈다. 또한 A씨는 칠판에 청소년 유해물질인 고량주와 본드를 써놓고 설명을 했다.

이 모습은 한 한생의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혀 SNS에 올라갔고, 이 영상을 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교장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이사장이 질책하자 A씨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학교 측은 이 일로 결국 A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순위는 감봉 2개월로 낮춰졌다.


하지만 이에 이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흡연을 흉내낸 것은 학생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한 것이고,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 고량주나 본드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을 적시하고,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흡연 흉내, 징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너무 삭막하다" "수업 시간에 담배 피우는 흉내는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