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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월부터 '생활임금제' 도입…282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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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10월1일부터 저임금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지난 9월18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생활임금제를 정기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수원시 기간제 근로자 중 282명이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6167원으로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평균임금(2013년 5인이상 사업체 사용직 정액급여)의 50%인 도시생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산출됐다.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면 선정된 생활임금에 근로자 간의 근속기간과 노동 강도, 임금격차를 감안해 1인당 월 최소 2만3408원에서 최대 17만8695원까지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최저 임금 5312원(시급 기준)보다 최대 25.3% 오른 금액이다.

수원시는 생활임금 적용시기를 3단계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는 수원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282명이다. 수원시는 2015년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2016년에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과 계약이 있는 근로자도 생활임금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2015년 2단계부터는 다양한 생활임금 결정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 시ㆍ군 사례를 참고, 관계자와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생활임금 결정방식을 선정한다.


수원시는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생활임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어 중앙 및 지자체 법령 제 개정 상황을 고려해 추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 수원시 생활임금제도 도입 시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원만의 특성을 살린 수원형 생활임금제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해 좋은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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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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