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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나이스전자’ 배송중단 피해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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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A씨는 일간지에 실린 나이스전자의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4세트를 주문했으나 1개월 가량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광고에 안내된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신용카드사에 연락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나이스전자의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세트를 주문한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피해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9월 초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으로 최근 4일 간(9월22~25일) 73건이 집중됐다.


대부분 8월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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