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지난해 ‘IMF 특별자수기간’ 121명 구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불법체류 등 불안정 법적지위 벗어나…장기미제사건 피해자도 변재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은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등 121명을 구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 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 도피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 경제활동에 따라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


검찰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들도 피해 변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