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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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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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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6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법 개정으로 직업학교 명칭개선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 김 의원 측은 "한두 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달 가까이 단식을 한 이후 지난 17일께 병원에 실려가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 당 신계륜(60)·신학용(62)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만 지난달 21일 구속수감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 건과 다른 두 의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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