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법인 S사에 대해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전 등기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사의 전 등기임원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사 D사가 소유한 S사 주식을 장내 매도해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A씨와 함께 D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사 J사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 및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라고 해도 5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0억원 이상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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