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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안 발표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 위한 토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업계·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한다.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 5종(안)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책정·대금지급·품질·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 및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패널 토의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도 진행한다.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간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3대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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