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병두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 축소도 '꼼수 증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민병두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 축소도 '꼼수 증세'"
AD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으로 증세 논란이 불 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 축소도 '꼼수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을 9/109에서 2017년까지 5/105로 축소하는 것은 '꼼수 증세'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매자가 자동차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를 거래하게 되면 다시 세금을 내게 돼 이중과세가 된다. 이에 정부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은 10/110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차감의 대상인 매입세액을 얼마로 규정할 것인지다.


민 의원은 "그러나 현행 제도는 차감되는 매입가격 공제율이 10/110이 아니라 9/109로 ‘덜’ 차감되고 있다"며 "그리고 ‘덜’ 차감되는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상인들이 ‘부당한’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놀라운 것은 현재 9/109 역시도 ‘덜’ 차감된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 상인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당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109의 매입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17년에 5/105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덜’ 차감된 분만큼의 이중과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중고차 매매 상인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직접세 증세 방식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 방식이 아니라, 만만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의 ‘꼼수 증세’의 연장선상으로 중고차 매매상인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과세는 막고, 부가세법 취지는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마진과세의 도입이다"며 "1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110만원에 판매했다면 순이익은 10만원이다, 마진과세 방식에 의하면 10만원분만큼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