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앞으로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양육 수당 등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준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이나 무상보육 양육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미리 정부가 챙겨주게 된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 등을 통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러나 각 분야에서 국민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같은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발전계획의 골자는 정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신청주의'를 벗어나 '정부제안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에 나선다는 것이다.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일이 거듭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19나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재난안전 등 모든 정책영역에 빅데이터(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제도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없다며 '정보 부존재'로 처리하는 행태나 비공개 근거법령을 남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정보 공개 관련 소송에서 질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선박이나 철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현황 기록이 강화되고 온라인에 공개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