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인력 제대군인 전제 여성 충당하라'는 김정은 지시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올해 입ㄷ자(초모생)부터 군 복무연한을 늘린 북한이 최근 여성들에게도 의무복무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간부 인력을 여성들로 충당하되 반드시 제대군인이어야 한다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에게도 의무복무제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순천 비행장을 찾아 첫 여성비행사인 태선희의 사례를 들면서 여성들도 군사복무를 한 조건에서 간부로 등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은 또 지난 5월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우리여성들이 예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며 그러자면 제대군인 여성들을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당, 행정, 근로단체, 농업부문의 여성간부들은 점차 제대군인 여성들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여성들에게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북한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양강도 공산대학, 혜산 시당학교에서 제대군인 여성들의 비율을 50%까지 늘렸으며, 사범대학 지도원학부, 혁명역사학부는 대학추천을 받고 입학한 제대군인 여성들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부터 모든 대학들에서 여성 제대군인들을 우선순위로 입학시키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은 올해 초 제대군인들은 누구나 토대에 관계없이 간부사업에 등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에서는 이와 관련, 행정부문이나 농업부문 간부들에 대한 선발 기준을 넓히라는 의미이지, 당이나 사법기관들까지 토대를 가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다시 말해 군복무를 해도 돈과 권세가 없는 집안의 자식이면 절대로 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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