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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감사원, 공무원면책 제도화 매우 시의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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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감사원, 공무원면책 제도화 매우 시의적절"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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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감사원의 감사원법 개정안과 공공감사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공직자의 업무 자세와 방식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돼 국민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관계부처는 감사원의 협조를 받아 분명하고 구체적인 적극행정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지침서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서 법 개정의 취지가 일선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규제개혁을 비롯한 공무원의 업무행태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회의 안건인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계속 지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학교와 교량·철도 등의 시설안전점검, 재난안전훈련 강화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가 협업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쌀 관세화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세율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농식품부와 통상관련부처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관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의 노력에 농업인단체 등 사회 각계가 적극 합심·협력하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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