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경제교육협회의 보조금 횡령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태만히 한 탓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부터 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비 명목으로 268억원을 지급받았다. 기재부는 계약서·견적서 등 지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아 2011년부터 2012년 동안 8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아무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기재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규정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임명, 재임명 하는 등 주관기관 지정업무와 사후 지도·감독업무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협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