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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직원들 화재 비상훈련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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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나기 전에는 받은 기억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직원들은 비상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의 심리로 22일 열린 '전남 장성 요양원 화재 '책임자 이사장 이모(53)씨등에 관한 공판에서 증언대에 선 간호부 직원 A씨는 "매뉴얼상 화재가 났을 때 역할이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간혹 비상훈련을 했는데 3교대라서 근무시간이 달라 불나기 전에는 받은 기억이 없고 화재 이틀 뒤에 하기로 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 증인이 "화재 당시 매뉴얼대로 행동했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화재에 대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재판과 요양병원 이사장이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효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김모(81·구속)씨가 지른 불로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모두 21명이 숨지고 환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 책임을 물어 이씨등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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