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가족같아 그랬는데…"라며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군사법원은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후임병 A 일병를 폭행한 혐의와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받을 거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며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곳을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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