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에 달러나 USB, DVD 등을 함께 보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13조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조(정의)는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달러, 메모리카드, DVD를 보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전단살포 형식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을 교류협력법 상 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해서 그런 품목들을 전달하는 할 때는 당연히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접촉이 아닌 남한에서 풍선으로 날려보내는 전단살포 방식의 전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부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탈북자단체가)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교류협력법 위반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과 이것을 보내려는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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