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행정지 결정의 사유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전에 바로 항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합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 4월에도 헌법위반소지 없다고 판결했다"며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그동안의 대법원 등 판례를 볼 때 현직 교원만이 노조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입장에서 보면 정부, 공무원과 유사하다. 정부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준수를 안 하면 비판의식이 더 크다"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전교조가 따르고 나서 법을 손질하자고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하도급은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으로 오히려 정규직 전환은 20%에 그치고 절반이 해고 혹은 하도급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듯이,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회사와 노조, 하청노조 3자간 합의가 지켜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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