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속보)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