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수령액 사실상 삭감"…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존 수급자까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2일 공개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즉 2016년 이전에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학회는 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수령액 인상 폭도 줄이라고 권고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들이 제일 만만하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은 부족한 급여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이걸 줄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금 모자라면 부자 증세하세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말 이해가 안 가 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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