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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대학교 행정학과 정순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근거해 중앙과 지방이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안전행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이 당연직이고,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협의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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