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2.6~3.4%로…전세금반환보증 대상도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2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대상도 수도권은 보증금 4억원 이하, 나머지는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대책 후속조치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일괄 인하돼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출 실행일 기준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 역시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금리도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0.5%포인트),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 포인트)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적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 금리가 2% 미만이면 2% 금리를 적용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금리가 10월부터 3.0%로 인하될 예정이나 여전히 시중은행 정기예금 대비 0.5%포인트 높다"면서 "앞서 발표한 소득공제 확대 혜택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 부여로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4년 동안(48회 납입) 가입한 후 1억원을 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거치기간 이자가 연 40만원 줄어든다.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 DTI 기준도 조정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가,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전세금반환보증 지원대상이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해 낮은 이자로 전제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