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액 50%↑ 수령액 30%↓"…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안 '날벼락'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50%가량 인상하고, 수령액도 최대 30%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공개된다.
17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 납입분부터는 삭감된 수령액이 적용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계산식을 따르면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급여율(전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1.9%포인트씩 늘어나지만, 개혁안에서는 이를 2026년까지 1.25%포인트로 낮췄다.
즉, 현행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14%를 30년간 납부하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1.9%×30)를 받아가지만,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이 20%로 오르고 연금급여율은 37.5%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사실상 납입액의 원리금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2016년 이후에 입사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9%(본인부담 4.5%)를 부담하면 30년 후 생애 평균소득의 30%를 받아가게 된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 시기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되 수령액을 삭감하지는 않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가혹한 개혁이 적용되는 후배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 한 해에만 3조 5천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천억∼7천억원씩 급증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수령 개시 연령을 제외하고 같은 부담률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학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타당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들이 제일 만만하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은 부족한 급여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이걸 줄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금 모자라면 부자 증세하세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말 이해가 안 가 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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