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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짜' 결합상품 광고 못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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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인터넷+IPTV 결합상품 관련 과다경품이나 요금할인 및 과대광고 등으로 시장 혼탁하게 하는 사례 속출
방통위 2012년3월 '유선상품 무료 제공' 등에 대한 행정권고
방송업계 "유사 행태 빈번하게 이뤄졌지만 방통위 권고사례 없었다"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3사의 결합상품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판매점이 과장광고를 앞세워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에 앞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TV(IPTV)+인터넷+무선(휴대폰) 또는 IPTV+인터넷 등의 결합상품을 무료나 1000원 미만으로 제공한다는 판매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결합할인을 '무료, 공짜, 0원' 등과 같이 일부상품이 '무료'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3년간 최대 100만원의 요금할인 제공' 등 과다경품 등의 기준을 초과해 제공하겠다는 판매점도 있었다.


실제 지난 9일 중구 북창동의 A이통사 판매점은 인터넷과 TV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 현수막을 걸고 영업했고 서대문구 합정동에 위치한 동일 이통사 판매점 역시 같은 문구로 영업하고 있었다.


또 용산구 원효로 1가의 B이통사 판매점은 IPTV+인터넷+휴대폰 등을 가입하면 80만원을 지급한다는 전단지로 광고에 나섰다. 이와 관련 A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이 아닌 일부 판매점들이 영업을 위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부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이통사 관계자 역시 "따로 보고받은 건 없지만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광고와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결합상품은 그만큼 시장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 5명중 1명이 유선+무선, 무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전체 이통 가입자 5500만명 중 1010만명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결합상품을 선택한 것이다. 10월 단통법 실시를 앞두고 보조금 경쟁을 못하게 된 이통사 판매점들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결합상품에 주력한 것도 요인이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에 일부 판매점들은 과장 광고나 과도한 요금할인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방송업계는 이통사의 저가 마케팅 광고로 '방송=저가'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송업계 관계자는 "판매점들이 저가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방통위가 2012년 3월 유선상품 무료 제공 등에 대한 행정권고를 한 이후 2년째 나몰라라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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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가격 할인 경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법에 서비스 약정 시 요금할인액에 대한 약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 법조한 7조에 의거해 이 같은 공짜 가입 광고는 법에 따라 할 수 없게 되며 일반 판매점들도 직접적인 제제가 가능하게 된다"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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