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담배값 2000원 인상에 맞춰 내년부터 담배출고가격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77(77%)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주기를 매월로 규정했으며 담배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ㆍ면세ㆍ세액의 공제와 환급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개정이유를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공고됐지만 실제 기재부가 정식 공고한 것은 15일. 입법예고기간은 12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졌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의견수렴 절차인 입법예고기간이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에 불과하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10월 7일까지)에 비해 턱없이 짧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법예고기간이 다른 사안에 비해 짧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은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2000원 오른 4500원으로 정해진다. 2000원 인상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 1007원, 지방교육세 43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가치세와 폐기물 부담금 433원으로 오른다.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 개별소비세 신설만으로 내년부터 1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며 전체적으로는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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