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무산…정부 무리수 지적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윤재 기자]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투자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가 영리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밀어부치다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들어설 중국 산얼병원에 대한 개설 승인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얼병원의 사업 주체인 중국 CSC측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앞서 CSC측에 중국 모기업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산얼병원은 모(母)기업인 CSC이 베이징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지난해 2월 제주도에 48병상 규모의 줄기세포 치료와 미용성형 중심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복지부는 줄기세포 시술 문제와 응급의료체계 부실 등의 이유로 승인을 잠정 보류한바 있다.


그러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분야 서비스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유치를 꼽으며 산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이달 중으로 확정키로 했다. 당시 정부는 "2012년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아직 유치 사례가 전무하다"면서 "제주도와 경제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얼병원의 모기업이 부도가 난데다 모법인 회장까지 구속됐다는 등의 의혹이 나왔고, 지난해 승인 보류 사유였던 응급의료체계 계획도 여전히 갖추지 못하면서 병원 개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밀어부치다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할 자격이나 여력도 없는 외국계 병원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1호 영리병원' 모델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신청이 있었지만 정부측에서 승인ㆍ불승인 액션이 없이 지연되는 것은 (투자제도의)법적 안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 무역투자회의에서도 (산얼병원 승인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서 (다른 투자 유치를 위해)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