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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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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유 군수는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유 군수의 상대였던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유 군수가 장성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 당일에도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와 악수를 나눠 5~6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이 이루어진 후 장성경찰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유 군수가 이에 응하지 않아 3개월여 피고발인 조사에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 정식으로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에야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 자문과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한편, 6·4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이목이 쏠렸던 장성군수 선거는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후보 사퇴 요구와 음모론 제기, 후보 간 고발이 잇따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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