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항공 지상조업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전·현직 근로자 30명이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된 임금 총 2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근로자는 회사가 짝수 월 급여 지급일과 명절(설·추석)마다 지급해온 상여금과 매월 대납해준 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비정기적인 복리후생비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받으려면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돼 있다”며 “이 경우 상여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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