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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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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6대 은평구의회가 진행한 총 8차례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 서울시가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차례 이뤄진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 은평구 주민 269명이 청구한 주민감사를 진행한 결과 예산 집행 등 10건의 항목에서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은평구 주민들은 6대 은평구의회와 사무국이 공무 국외여행의 수행계획 및 심의과정, 예산집행, 결과보고의 전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지난 4월 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 200명(서울시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은평구 주민들의 주민감사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감사청구심의회의를 거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감사를 진행했다. 옴부즈만은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의 적정성·'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준수 여부 ▲시행 적정성 여부 ▲공무여행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3개 항목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는 6대 은평구의회와 사무국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적정성, 예산 집행 등 총 10건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고 결론내렸다. 먼저 시는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의 적정성·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준수 여부'와 관련, 은평구의회와 사무국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물론 심사 과정 역시 부적정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행계획서·심사회의록·여행보고서 게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원 국외여행의 시행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부실이 감지됐다. 시는 여행 일정에 관광지·문화탐방 과정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방문지·방문기관에 대한 모든 일정관리를 여행사 측에 떠넘겼다는 점 등도 문제삼았다. 이밖에도 심의·의결된 공무 일정을 보고도 없이 변경한 사례, 분량기준은 물론 질적 수준마저 떨어지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사례 등이 부적정 소견의 근거로 꼽혔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시는 의원 국외여비, 공통여비 집행이 부적정했음은 물론 경비 정산 및 결산 과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평구의회 사무국 측은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의원들에게 여비 중 일부(여행지 따라 23만5000원~822만8000원)을 사비로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심양시 우홍구(우호도시) 방문 때는 관련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추진 예산이 아닌 해외비교 시찰 예산으로 551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도 했다.


이번 주민 청구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 자세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려받으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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