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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학교 중 공금횡령 등 감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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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5일 기자회견 열어 이같이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취소 대상 8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지적됐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성북2)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사고 취소 학교 중 공금횡령 등 감사적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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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 A학교는 지정취소사유가 될 만한 공금횡령 등 회계부정을 했고, B· C·D학교는 대학진학을 앞둔 3학년때 1· 2학년 때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정정해서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 E학교는 수억의 시설공사 계약을 수의계약하고 무등록업체를 선정했다. F· G학교는 전학 편입학 전형업무를 부적 정하게 해서 감사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대상이 된 14개 자립형사립학교들은 일반고 3배의 수업료를 받고도 또 문용린 교육감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2년에는 122억을 지원받고, 2013년에는 73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한다는 상식과 달리 많은 국고지원까지 받은 것이다 . 심지어 이번 취소된 8개 학교는 2014년도에 전원 미달이며 충원율이 57%에 불과한 학교도 있다. 사실상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취소에 대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대응은 위법적이다. 황우여 장관은 법의 정의를 세우는 판사출신이고 아이들에게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교육시켜야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4항에는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중 5호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으며 다만 5항에는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협의’의 뜻은 합의나 동의와 달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의 의사를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고 교육부장관은 미리 협의할 수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를 교육부장관이 막을 수 없는데도 이러한 법이 있든 말든 무시하고 이를 반려하겠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판사 출신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사고 취소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협의로는 지정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이런 모순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비교육적인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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