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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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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