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적법한 처리절차 없이 연탄재를 묻는 것을 방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매립지공사 간부 A(5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연탄재를 불법 매립한 매립지공사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B(53)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1∼3월 수도권 지역에서 수거된 연탄재 1만6천t을 수도권매립지 내 환경문화체육공원 예정 부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연탄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뒤 흙과 5대 5의 비율로 혼합해 묻어야 하는데 B씨는 이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연탄재가 제대로 처리된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비용이 드는 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수도권매립지에 펄을 매립한 혐의(배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에너지 하청업체 현장소장 C(4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열 배관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던 C씨는 원청업체로부터 펄 처리비용 600만원을 받고도 처리 과정을 생략한 채 펄 936㎥를 환경문화체육공원 예정 부지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