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미뤄 특혜 의혹을 일으킨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정 기간동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 사업권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H업체가 2010년 4월 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받은 뒤 최장 4년 이내에 설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사실상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업체는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21일에서야 시설 준공도 마치지 않은 채 허가서를 제출, A씨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업권 허가 반려 신청 등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영산강환경청은 약 4개월 만인 지난주에서야 H업체에 보완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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