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 카타르 도하를 출발해 한국에 들어온 나이지리아 국적의 고열 환자(39세 남)를 격리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환자는 검역 당시 체온이 38.2℃로 고열 증세를 보여 임시격리실에서 격리, 관찰 중이다.
문진 결과 환자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잠시 체류(1시간) 후 입국했으며 비행기 탑승 시 건강상태 양호했고 라고스 현지거주민 접촉 없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불허를 통보 받고 카타르행 비행기에 탔지만 기내에서 고열 증세를 호소해 비행기가 회항했다.
이날 새벽 다시 인천 공항에 도착한 나이지리아 환자는 검역소 앰뷸런스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를 조사한 역학조사관은 증상 만으로 에볼라병 의사환자 기준에 맞지 않으나 고열증세가 있어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심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승무원, 검역관, 출입국관리소 직원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입국 시 QR858편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 명단을 확보했고, 인접좌석 승객들을 판명해 직접 연락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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