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구글이 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1900만달러(194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사항은 이른바 '인 앱(In-app)' 구매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구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 내의 '인 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금을 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적어도 1900만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해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는 한편 과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갈수록 많은 미국인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세월을 거쳐 검증된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기업들에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승인하지 않은 구매에는 과금이 이뤄져서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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