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질…숲 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받으면 누구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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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 학력 제한이 없어진다.
산림청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이처럼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지도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산림, 의료, 보건, 간호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어야만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누구나 자격을 딸 수 있는 숲 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받으면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낮춰 전문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만들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양성기관은 가톨릭대, 한림성심대, 광주보건대, 순천대, 전남대, 충북대, 동양대, 전북대, 대구한의대 등 9곳이며 272명의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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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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