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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중징계로 금융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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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최종 받게 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전산기 교체 관련 KB금융지주 검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KB금융지주 경영진이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닉스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런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징계 결정을 번복하고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주사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권한은 금융지주사법상 금융위에 있다.


KB금융지주와 여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제재심에서 결정한 것과 같은 기관경고, 정직 2명·견책1명·주의1명으로 결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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