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과속 방지를 위해 화물차 등에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업자와 운전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37)씨를 구속했다다.
또 A씨와 공범인 업자 3명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 10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운전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출력 향상, 속도 증가’라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 오는 운전자에게 접근,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1078대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2억10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에 장비를 구입하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11인승 승합차는 110km/h, 5t 이상 상용차(버스·덤프트럭)는 90km/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 과속 운행을 예방할 수 있고 교통사고 10∼40% 감소, 연료비 5∼10%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대부분은 과적이나 과속을 위해 장치를 불법 개조했다”며 “장치를 이같이 불법 개조하면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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