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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양삼 뿌리 뽑는다…유통단속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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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경찰과 손잡고 ‘합동단속’…불법유통·판매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삼 뇌두(삼의 머리) 등 정품 알리기 등 소비자보호 본격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가짜 산양삼(장뇌삼) 뿌리 뽑기에 나선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들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산양삼의 불량품거래 및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특히 추석대목을 맞아 일부 재배·유통업자들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홈쇼핑, 인터넷마켓 등지에서 파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경찰과 합동조사·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산양삼을 유통시키거나 판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양삼은 2010년 2월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있어 이처럼 임업진흥원이 경찰과 손잡고 ‘칼’을 빼들었다.


변재경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표적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배기간이 짧은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 뿌리 당 수십 배까지 부당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변 본부장은 “산양삼 재배 신고 때 생산 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팔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양삼의 불정·불법 유통은 올 들어 8월까지 51건이 적발돼 2012년 36건, 지난해 49건보다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건전한 유통문화가 자리 잡도록 홍보·지도업무 비중을 높이고 있다. 관련임업인과 유통업체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은 물론 공문을 보내 가짜 산양삼이 생산·거래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매달 임업진흥원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은 임업농가들의 주소, 이름 등을 포함한 명단공개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진품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는 QR(빠른 응답)코드를 산양삼 포장상자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산양삼을 살 땐 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합격증’을 확인하는 게 뭣보다 중요하다고 변 본부장은 강조했다.


정품 산양삼은 뿌리와 삼대의 연결부위인 뇌두(삼의 머리)가 보통 1년에 한마디씩 자라므로 몇 년 생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더욱이 품질관리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이 발행한 합격증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살펴봐야 가짜제품에 속지 않는다. 국내 산양삼시장 규모는 약 438억원(2012년 말 기준)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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