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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요금인가제 개선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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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인가제를 개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조금 경쟁을 요금 경쟁으로 전환…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개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다.

3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정부규제를 최소화해 통신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시장이 요금 경쟁보다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심해지고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요금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사업자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일부에서 요금인가제 개선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나 공정경쟁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 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이통사ㆍ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이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후생의 저하를 방지하는 규제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규제 단서 조항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에 최소한의 감독 및 조정 기능을 유지시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규제자로서 공정경쟁 환경과 이용자 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통신산업의 창조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 미디어 등의 구분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ㆍ복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으로 정부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자들이 신융합산업 창출에 매진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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