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글램 다희' 사건에 5년 전 '혼인빙자' 소송건도 새삼 회자
배우 이병헌이 '동영상 협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 혼인빙자로 피소당했던 사실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경찰은 2일 공갈미수 혐의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또 다른 여성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2명의 20대 여성들은 최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8월 28일 이병헌씨는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고, 늘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했다"며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박정훈의 뉴스 TOP10' 코너에서는 이병헌 사건의 녹취본에서 대화 내용 일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코너에서는 이어 2009년 이병헌이 캐나다 동포 20대 여성 권모씨로부터 '혼인빙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이 여성은 이병헌이 결혼을 빙자해 자신과 잠자리를 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을 했었다. 당시 경찰은 3개월간의 조사를 벌였지만, 이병헌은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글램 다희, 나이도 어린데 간도 크네" "이병헌 글램 다희, 꽃뱀 짓에게는 콩밥이 정답" "이병헌 글램 다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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