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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프랑크푸르트 법원 "불법논란 콜택시앱 '우버' 영업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우버 "항소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영업금지 판결 사유는 승객운송법과 승객 보호다. 유사택시 영업이 독일 전역에서 성행할 수 있어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불러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도 유사영업을 할 수 있다.


우버는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버는 "혁신과 경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며 "진보에 제동을 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등에서는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 안전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프랑스 파리 시정부도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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